법률
중고 그래픽카드 사기죄 성립하나요?
12월 경 AS및 보증이 된다고 명시된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제품 전면부 LED의 문제가 있어서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려 했는데
일 때문에 12월 말~ 1월 말까지 해외에가 있느라 확인을 못했고
뒤늦게 서비스 센터를 가서 확인해보니
판매자가 임의로 그래픽카드를 분해해서 AS및 보증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거래할때 주고 받았던 문자내용에 AS에 관해서 문제없다고 했고, 애초에 판매할때 임의 분해에 대한 명시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있었더라면 저는 구매를 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불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제조사의 A/S정책이라면서 자기가 그것까지 어떻게 알고 판매하냐고, 제품 받고 충분한 확인 할 시간이 있었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에 환불해달라는건 힘들다는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사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건 사기죄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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