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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은 어떻게 하면 받나요?

913대책 나오기전 경매로 낙찰받고 대출받았는데 잔금은 치기전 그때 913대책이나온 상태입니다. 바로 전세를 주었습니다. 현재 2년이 지났는데 비과세 혜택이 될까요?


위 상태에서 분양을 받으면 2주택인가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인가요? 비과세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2년 이상 보유한 낙찰건 역시 취득 당시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역시 기존 주택 처분 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으나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에 제한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