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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박쥐298
외로운박쥐29821.03.28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관련 실거주 여부?

1번주택 입주시 비조정이었고

현재 조정지역되었습니다 3년 넘게 거주중입니다

2번주택 분양권 보유중이고 분양받을때 비조정이었으나

현재 조정지역되었습니다

내년에 입주예정입니다

이경우

2번주택 전세2년 주고 1번주택 계속거주하다

2년후 2번주택으로 이사하고 1번주택 팔면

1번주택 비과세 받을수있나요?

아울러

어떻게 하는게 재태크에 더 좋을지 의견도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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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후 신규주택을 취득,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한다면 일부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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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지정 전에 주택을 취득할 경우 거주요건(2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분양권 취득 후 3년이내 양도 또는 준공 전후 2년 이내 양도 후 2년 이내 실거주전입 하는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산제세의 경우 자세한상담을 받고 진행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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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말씀해주신바로는 신규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으므로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에 의해 3년 이내 매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재태크와 관련한 부분은 세법 외에도 임대소득, 주택 시가 상승여부 등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해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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