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ㅜ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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