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이 몇년인가요?
청약이 되어서 23년1월 새주택으로 가면서 기존주택을 팔지못하고 1월 보금자리론 받았는데 5월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탔어요.
그래서 현재 일시적2주택입니다.
비과세혜택을 받으려면 2년인가요 3년인가요?
그리고 시작 기준이 새주택 계약한 날일까요?
아니면 대출받은날이라면 1월인지 5월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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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ㅜ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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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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