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고모부가 운영하시는 법인 회사에서 일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였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제 2차 납세의무자라고 세금의 50%를 내야한다고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이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주식 50퍼를 소유하고 있었고 감사로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주식을 가지고 있었단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감사여도 건설(노가다) 쪽이라 그냥 일용직 직원처럼 월급을 받고 일을 하시고 계셨고 서류 등이 필요하다면서 고모부께 맡겨놓으신적이 있는데 이때 이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주식을 가지고 무슨 이득을 봤다면 세금을 냈겠지만 월급 이외에 한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려는데 무엇을 준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기본법상에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제2차납세의무가 체납한 법인세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들의 납세의무액은 법인의 순자산가액 x 지분율만큼입니다.
주식으로 인한 이익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다면 세무서에 해당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에 따른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실관계를 소명하기가 매우 어렵고,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소명자료는 세무서와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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