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께서 고모부가 운영하시는 법인 회사에서 일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였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제 2차 납세의무자라고 세금의 50%를 내야한다고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이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주식 50퍼를 소유하고 있었고 감사로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주식을 가지고 있었단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감사여도 건설(노가다) 쪽이라 그냥 일용직 직원처럼 월급을 받고 일을 하시고 계셨고 서류 등이 필요하다면서 고모부께 맡겨놓으신적이 있는데 이때 이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주식을 가지고 무슨 이득을 봤다면 세금을 냈겠지만 월급 이외에 한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려는데 무엇을 준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