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주주 2차납세의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를 대표로 사업자를 내서 2010년 사업을 시작하여
아버지 주식55%, 아들 45% 소유하고있었습니다
제개인사정으로 아버지는 명의만 제공한 상태였고 대표자가 주식이 더많아야되는줄알고 아버지를 55로하였습니다
2013년도에 아들로 대표자변경하고 아들55%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2016법인을 폐업했고 당시 국세 지방세 체납은 없었습니다..
폐업후2017년에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다른업체에서 파생되어 2012년도 매출분에 대해서 차명거래가 걸려 세금을 부과받았는데 ...아버지에게 2차납세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버지는 명의제공만 했고 제가 다 했습니다
아버지는 상호만 알지 사무실이 어딘지도 모르는 정도였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경영에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인데 아버지께서 납세의무를 지셔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는 제 2차 납세의무를 가집니다. 2012년도의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2012년도 12월 31일이므로 그당시, 과점주주는 아버지기 때문에 아버지로 제 2차납세를 고지한 것으로 보이빈다.
다만, 과점주주는 해당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납세의무를 지어도 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자자의 2차납세 의무는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가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특수관계인들이 법인 주식을 100% 소유 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로 볼 수 있습니다.
징수부족액을 각 과점주주의 소유 주식비율로 부담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법인의 명의를 대여했다고 밝히시고 충분히 소명하신다면 아버지께 세법적인 피해가 가지 않을 수는 있으나 명의대여에 따른 다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명의상 대표자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지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실제 대표자가 아버지가 아니라 본인이라면 조세불복을 통해서 아버님이 실제주주및 대표자가 아님을 주장하시고 부과된 세금을 실제 대표자인 아들에게 부과해달라는 조세불복을 진행하셔야 할것 입니다.
만약 세금이 고지되기 전이라면 담당국세조사관에게 본인이 실제대표자임을 밝히고 본인에게 세금을 부과할수 있게 절차를 취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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