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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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2

법인주주 2차납세의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를 대표로 사업자를 내서 2010년 사업을 시작하여

아버지 주식55%, 아들 45% 소유하고있었습니다

제개인사정으로 아버지는 명의만 제공한 상태였고 대표자가 주식이 더많아야되는줄알고 아버지를 55로하였습니다

2013년도에 아들로 대표자변경하고 아들55%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2016법인을 폐업했고 당시 국세 지방세 체납은 없었습니다..

폐업후2017년에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다른업체에서 파생되어 2012년도 매출분에 대해서 차명거래가 걸려 세금을 부과받았는데 ...아버지에게 2차납세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버지는 명의제공만 했고 제가 다 했습니다

아버지는 상호만 알지 사무실이 어딘지도 모르는 정도였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경영에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인데 아버지께서 납세의무를 지셔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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