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사업자 상가겸용주택 건축 매입세액 공제
1층 필로티 구조의 상가,
2~3층 국민주택 면적 이하의 원룸, 투룸
4층 국민주택 면적 초과의 3룸 인 건물 건축 중에 있습니다.
건설사에서 총 공사대금 중 연면적을 기준으로 (1층 상가연면적/총 연면적) * 공사대금 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이 외는 전자계산서 발행한 상태입니다.
Q1. 발행받은 1층부분에 대해서만 매입세액공제 신청할 수 있고, 4층 국민주택 면적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있는 여지 없는지?
Q2.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4층 공사분에에 대해서도 국민주택 면적을 초과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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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주택을 거주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해도 면세사업용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국민주택 규모의 공급에만 면세가 해당되고, 그 이외는 과세 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지만 주택 등의 부동산을 양도할때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생략해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에 해당하며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 건설용역 및 상가 건설용역은 과세에 해당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호실별로 국민주택규모 여부를 판정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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