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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하운드11
강한하운드1122.01.11

부동산 임대 사업자 상가겸용주택 건축 매입세액 공제

1층 필로티 구조의 상가,

2~3층 국민주택 면적 이하의 원룸, 투룸

4층 국민주택 면적 초과의 3룸 인 건물 건축 중에 있습니다.

건설사에서 총 공사대금 중 연면적을 기준으로 (1층 상가연면적/총 연면적) * 공사대금 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이 외는 전자계산서 발행한 상태입니다.

Q1. 발행받은 1층부분에 대해서만 매입세액공제 신청할 수 있고, 4층 국민주택 면적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있는 여지 없는지?

Q2.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4층 공사분에에 대해서도 국민주택 면적을 초과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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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주택을 거주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해도 면세사업용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국민주택 규모의 공급에만 면세가 해당되고, 그 이외는 과세 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지만 주택 등의 부동산을 양도할때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생략해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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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에 해당하며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 건설용역 및 상가 건설용역은 과세에 해당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호실별로 국민주택규모 여부를 판정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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