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필로티 구조의 상가,
2~3층 국민주택 면적 이하의 원룸, 투룸
4층 국민주택 면적 초과의 3룸 인 건물 건축 중에 있습니다.
건설사에서 총 공사대금 중 연면적을 기준으로 (1층 상가연면적/총 연면적) * 공사대금 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이 외는 전자계산서 발행한 상태입니다.
Q1. 발행받은 1층부분에 대해서만 매입세액공제 신청할 수 있고, 4층 국민주택 면적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있는 여지 없는지?
Q2.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4층 공사분에에 대해서도 국민주택 면적을 초과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