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용주택 양도시 상가 면적이 더 큰 경우에는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주택 면적이 더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 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줍니다.(22년1월1일이후 양도분부터는 주택면적이 더 크더라도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에게 상가주택을 양도하실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 시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각 자산의 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되겠지만 가액의 구분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자의적인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을 적용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상 구분된 가액과 세법 상 겸용주택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한 가액이 30% 이상 차이나는 경우를 불분명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