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고혹적인낙타159
고혹적인낙타159
21.03.23

상가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지하1층, 지상 4층까지 있는 상가주택 건물입니다.

3,4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소매점과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 입니다.

면적은 주택부분보다 나머지 부분이 더 큽니다.

타인에게 매도후 양도세 신고시 주택부분만 비과세 가능한가요?

매매 계약서작성시 주택부분과 나머지 층수에 대해서 각각 금액을 작성하면 총 매매대금에서 주택분(1가구1주택) 전체를 면제받을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