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매입할때 포괄양도양수 기준
상가 건물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1층~5층은 상가, 6층은 가정집으로 되어있습니다
인수하면 4~6층은 임차인을 내보내고 직접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포괄양도양수는 아닌건가요
건물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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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는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상가로 임대되던 물건을 자가사용한다면 포괄양수도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존 양도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인 본인도 같은 임대업을 영위해야 포괄양수도로 보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하셔도 포괄양도에 해당합니다. 포괄양수도 당시 기존 사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만 승계하시면 되며, 그 이후에는 다른 사업을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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