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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바위새181
은혜로운바위새18123.09.22

상가 건물 매입할때 포괄양도양수 기준

상가 건물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1층~5층은 상가, 6층은 가정집으로 되어있습니다

인수하면 4~6층은 임차인을 내보내고 직접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포괄양도양수는 아닌건가요

건물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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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는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상가로 임대되던 물건을 자가사용한다면 포괄양수도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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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존 양도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인 본인도 같은 임대업을 영위해야 포괄양수도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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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하셔도 포괄양도에 해당합니다. 포괄양수도 당시 기존 사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만 승계하시면 되며, 그 이후에는 다른 사업을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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