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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혜로운바위새181
은혜로운바위새181
23.09.22

상가 건물 매입할때 포괄양도양수 기준

상가 건물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1층~5층은 상가, 6층은 가정집으로 되어있습니다

인수하면 4~6층은 임차인을 내보내고 직접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포괄양도양수는 아닌건가요

건물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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