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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콜리131
다부진콜리131

반려견을 대상으로도 정당방위가 인정될까요??

요즘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들이 TV를 통해 자주 보이는데요..

저희 아파트 주변을 봐도 사람을보고 공격적으로 짖어대는데도

대형견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마개뿐만 아니라 목줄조차도 안하고 데리고 다니는

강아지들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강아지들이 공격적으로 달려들어 이를 뿌리치거나 방어하기위해

강아지를 발로 걷어찰경우 강아지의 부상정도에 따른 치료비를 물어줘야되나요?

왠만하면 그런경우를 피해야겠지만 아이를 키우는 입장으로 내아이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을 본다면 무슨짓을 못하겠습니까..

공격적 성향이 있는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못한 견주의 책임도 분명 있을테지만

애지중지하는 반려견이 다치면 분명 그쪽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듯한데요

반려견을 상대로도 정당방위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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