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일때 개설했던 사업자가 있는데요 간이과세자 입니다
현재는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자로 운영을 하고있는데요
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데 사업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해야 받을수 있다고 해서
아직 실업급여를 실행해서 받지는 않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점이 1인사업자 산재보험을 가입할경우 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상황이 종료가 되는건지요?
경기가 않좋아서 장사가 잘 안될경우도 대비하면 휴업신청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간이과세자로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수 있는지 그리고 가입하고 바로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를 신청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