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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감왕
공감왕
23.03.23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회사를 다닐때 퇴직시 고용보험보험가입이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자영업을 하면서 회사를 재직중입니다.

사업자가 있으면 회사를 타의로 퇴사시 고용보험을 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론 회사를 타의로 퇴사시(고용보험적용자격가능하게) 현 사업자를 휴업으로 하고 (휴업시 사업운영이 불가능) 고용보험을 받고 이후 사업자를 회복 시키면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밖에 안될까요? 고용보험비를 꼬박내고 있으나..사업자를 휴업이나 죽이지않을시 언제불미스럽게 퇴사를 하게되도 고용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의무로내야하지만 아까워서..여쭤봅니다.

제가 알고있는게 맞고 이방법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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