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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체로흥미진진한요크셔테리어

대체로흥미진진한요크셔테리어

고용보험 한번에 납부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는데

사장님께서 7월부터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만 납부가 되었고 고용보험을 안넣었다고 본인도 몰랐다 해서 이번에 저는 실업 급여 신청 할거라고 고용보험을 한번에 넣어달라고 말했는데 돈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요 혹시

7월 ~11월 까지 5개월 세전 240인데 얼마 정도 저도 납부를 해야될까요 실업급여 때문인데 고용보험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율은 매월 급여의 약 0.9%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