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고용보험 질문있어요!!!
실업급여 받을려면 고용보험이 필요한걸로 아는데
4대보험 다 말고 고용보험 한가지만 가입할수있나요?
또 5개월동안은 가입안하고 월급받았었는데 전에껏도 지금에서야 신청하면 가입이 가능한가요??
지난골 사업장이랑 제가 세금을 따로 내는건지?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4대보험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만 가입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 미가입상태에서 근무하다 소급가입을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타 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부담분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이상 근로한다면 4대보험은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중 고용보험만 별도로 가입은 불가합니다.
5개월 후 가입을 하더라도 소급가입은 가능하며, 사업장과 근로자가 반반씩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4대보험료가 나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용보험만 별도로 가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난 근무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급 가입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각각의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의무가 적용되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만 단일로 가입하긴 어렵습니다. 가입하면 사대보험 전부 가입한다고 생각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가입대상이라면 의무적으로 모두 가입하셔야합니다.
2. 소급해서 가입할 수는 있지만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험의 근로자부담분은 납부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만 따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인정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자부담분을 포함하여 보험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되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보험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때는 고용/산재보험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소급가입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전액 공단에 납부하고 근로자로부터 별도로 반환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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