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용보험만 별도로 가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난 근무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급 가입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각각의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