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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9

알바 고용보험 질문있어요!!!

실업급여 받을려면 고용보험이 필요한걸로 아는데
4대보험 다 말고 고용보험 한가지만 가입할수있나요?
또 5개월동안은 가입안하고 월급받았었는데 전에껏도 지금에서야 신청하면 가입이 가능한가요??
지난골 사업장이랑 제가 세금을 따로 내는건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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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2.12.2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4대보험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만 가입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 미가입상태에서 근무하다 소급가입을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타 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부담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이상 근로한다면 4대보험은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중 고용보험만 별도로 가입은 불가합니다.

    5개월 후 가입을 하더라도 소급가입은 가능하며, 사업장과 근로자가 반반씩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4대보험료가 나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용보험만 별도로 가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난 근무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급 가입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각각의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의무가 적용되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만 단일로 가입하긴 어렵습니다. 가입하면 사대보험 전부 가입한다고 생각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가입대상이라면 의무적으로 모두 가입하셔야합니다.


    2. 소급해서 가입할 수는 있지만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험의 근로자부담분은 납부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만 따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인정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자부담분을 포함하여 보험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되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보험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때는 고용/산재보험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소급가입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전액 공단에 납부하고 근로자로부터 별도로 반환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