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군데 직장근무 연말정산궁금합니다?
2023년 1,2월(360만원) 7,8월(300만원) 9월부터현재 2군데직장(330,320)입니다 9월부터12월까지 430만원정도는 3.3프로세금을떼고있는데 너무복잡하고 직장에서투잡하는거알리고싶지않은데~3.3프로세금떼는거 있으면 그냥 올해 연말정산안하고 5월에제가종합소득세신고해도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차피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현 직장에서의 연말정산은 현 직장에서의 소득으로만 진행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 직장의 근로소득들도 모두 합산한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네 현직장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하고
추후에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전근무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정산신고하면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말정산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5월에 개별적으로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