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360만원) 7,8월(300만원) 9월부터현재 2군데직장(330,320)입니다 9월부터12월까지 430만원정도는 3.3프로세금을떼고있는데 너무복잡하고 직장에서투잡하는거알리고싶지않은데~3.3프로세금떼는거 있으면 그냥 올해 연말정산안하고 5월에제가종합소득세신고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차피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현 직장에서의 연말정산은 현 직장에서의 소득으로만 진행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 직장의 근로소득들도 모두 합산한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네 현직장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하고
추후에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전근무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정산신고하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말정산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5월에 개별적으로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