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세금 직장에서 내주는데도 월급 세후인가요?

직장에서 3.3프로 내주고있는데요

세후금액으로 월급을 받고있어요

세전금액에서 3.3프로 때면 세후금액으로 알고있는데 원래 직장에서측에서 세금 다 내줘도 세후금액으로 월급받는건가요? 연말정산할때도 직장에서 다 가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사업소득자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금을 떼고 받으며 연말정산이 아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하셔야 하며 환급이 발생한다면 본인이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