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정명령관련하여 연장신청 가능할까요?
전자소송으로 민사 항소를 하는 과정에서 인지대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인지대를 구하고 있는 중인데요.
항소신청하는 기간이 이틀밖에 안남아서 먼저 항소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보통 보정명령은 송달일로부터 7일안에 해야된다고 하는데,
그안까지 보정(인지대 및 송달료)를 못하게 되면 각하가 된다고 합니다.
각하가 안될려면 보정연장신청을 하면 연장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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