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상간소송의 효력 이미 원고가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상간소송)에서 1심 승소, 2심 패소 후 대법원 상고 중이라면, 그 소송으로 판단된 부정행위 부분은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즉,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같은 기간·같은 행위를 이유로 재차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소송 가능 여부 다만 이후 새로운 시점에 또다시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별개의 불법행위로 평가되어 원고가 추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소송에서 다투어진 시점 이후에도 교제, 만남, 성적 접촉 등이 이어졌다는 증거가 있다면, 원고는 새로운 불법행위를 이유로 또다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원고와 원고처의 이혼 소송과의 관계 현재 원고처(아내)의 부정행위, 원고의 스토킹·가정폭력 등이 쟁점인 이혼 소송은 원·피고 부부 사이의 문제입니다. 다만 이혼소송 과정에서 원고처의 부정행위가 다시 인정된다면, 그 상대방(질문자님)에게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새로운 부정행위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기존에 이미 판단받은 부분은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결론 정리하면, 같은 시점·같은 사실관계로는 원고가 질문자님에게 다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고가 새롭게 발생한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이 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