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후 세무 신고 및 매입 증빙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새내기입니다. 간단한 세무 지식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아래 요약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 23년 4월 4일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였으며 사업의 종류는 도매 및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입니다. 정확한 종목은 에르메스와 같은 명품에 해당되는 재화들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어떠한 고용 없이 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 사업 개시 후 제가 인터넷 전자상거래 플랫폼 제공 업체인 '필웨이'를 통해 지난 5월달에만 약 857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당국에 어떠한 세무신고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위에 명시한 매출이라함은 말 그대로 총 매출일뿐이지, 순이익은 아닙니다. 순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총 매출액에서 총 매입액을 빼야할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 매입가를 어떠한 방식으로 증빙해야하는지가 고민입니다.
4. 저는 판매 대상인 물품을 보통 아래와 같은 경로로 매입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입을 할 시 세무당국에서 통상 매입가를 어느 정도성까지 인정해 주는지 궁금하고, 만일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면 어떠한 자료들을 제출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개인들로부터 현금을 이체해 주고 구매
국내에 있는 수많은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서비스에서 개인들로부터 현금 또는 카드 결제로 구매
매장에서 직접 현금 또는 카드 결제하여 매장가에 구매
해외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이베이, 야후 옥션 같은 경매 사이트를 통해 카드 결제로 구매
5. 판매 대금을 해당 사업자등록증 앞으로 된 사업자 통장이 아닌 제 개인 통장으로 입금 받거나 매입할 시에도 출금을 제 개인 통장에 있는 돈으로 하고, 제 개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여 매입할 시 사후 세무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없는지도 궁금하며 사업자 명의로 된 통장이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어느 점에서 더 많은 장점을 지녔는지 궁금합니다. 아직은 제가 매출이 거의 없는 영세업자다 보니 크게 세제 혜택을 받을만한 것도 없을 것 같아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필웨이를 통해 거래한 매출과 선생님이 개인이든 사업자에게 매입한 금액 을 뺀 이익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내게 될텐데, 매입금액 증빙의 경우 일반 개인 (비사업자)인 경우에 입증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 경우 그 당사자와 주고 받았던 카톡 or 문자 와 어떠한 물건을 샀는지 사진, 자금은 현금 보다는 계좌이체 등의 증빙으로 제3자가 봐도 '아 이건 실제로 샀구나' 라고 볼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우선 사업자를 내셨고 매출이 있기 때문에 각종 세금 신고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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