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연간 일정금액 미만읜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2년 귀속분의 경우 단독가구는 연간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의 경우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의 경우 3,800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이어야 하며,
가구원 전채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 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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