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7.20

근로장려금은 연봉이 얼마까지 신청 가능할까요?

근로장려금은 연봉이 얼마까지 신청 가능할까요? 연봉에 상관없이 신청가능한가요?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만 신청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구유형에 따라 소득기준은 다르며,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3,200만원, 맞벌이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연간 일정금액 미만읜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2년 귀속분의 경우 단독가구는 연간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의 경우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의 경우 3,800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이어야 하며,

    가구원 전채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 자격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독가구의경우 총급여 2,2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