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티비보는데 티비가 번쩍하면서 나갔어요 물어보니 패널 고장이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가전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외부 파손 흔적은 없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제품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전기적 또는 기계적 고장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워 수리를 받는 경우에만 보상합니다.
국내 공식 AS지정점에서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자기부담금 2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100만원 한도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경우 가입하신 화재보험에 10대가전수리비 특약이 있었다면 TV가 10년이내의 상품인 경우 수리비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하신 후에 면책기간이 지났고, TV가 구매하신지 10년 내에 가전이라면
수리비 청구 가능하십니다 :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2대가전제품고장수리 특약을 넣어서 화제보험을 가입을 하셨다면 해당 특약에서 수리비에 대한 보장 가능합니다.
구입한지 10년이내. 소모성 부품은 안됨. 실수로 파손을 불가. 기계적 전기적고장이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가전제품에대한 수리비에대한 보험금지급은 구매일로부터10년이내 가전제품이며 TV 수리는A/S기사가수피를한후 수리비내역서및영수증을 보험회사에청구하시면 본인공제 후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전 제품이 전기적, 기계적 원인에 의해 고장이 난 경우 가전제품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