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상속 받으면 제가 집이 있어 2주택자가 되는지 궁금하고 또 누님이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현재 무주택인 상태) 분양 받은 아파트에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알고 십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 3분 모두 법정 상속지분은 1/3분의 1 모두 같으나 협의에 의해 단독, 공동 가능합니다.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한 소유권자라면 상속주택 포함 1가구2주택이 되지만 분양권에 불익익은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