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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떄까치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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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보내드리고 집을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받은 집은 저희 3남매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이 좋은가요?

집을 상속 받으면 제가 집이 있어 2주택자가 되는지 궁금하고 또 누님이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현재 무주택인 상태) 분양 받은 아파트에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알고 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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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 3분 모두 법정 상속지분은 1/3분의 1 모두 같으나 협의에 의해 단독, 공동 가능합니다.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한 소유권자라면 상속주택 포함 1가구2주택이 되지만 분양권에 불익익은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