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수익으로 볼 수 있다면 상속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의 특별한 기여의 대가로 증여ㆍ유증을 했다면 여기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특별히 부모님을 모시는 대가로 생전 증여가 있었고, 그 증여세 등을 납부한 경우라면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