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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캥거루206
기막힌캥거루20623.10.06

12년전 부모님께 증여받은집 돌아가시면 상속분배해야하나요?

3남매가 있는데 12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로남은 어머니 명의의 공시지가 1억2천여만원의 재개발되는 주택을 증여해주셨습니다 증여세를 물고 받았는데 돌아가시게되면 3남매가 나눠야하나요? 재개발 분양권을 받은상태고 50프로 이사비용 대출로 어머님 전세얻어드렸습니다. 일정액생활비와 드리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무주택상태이며 다른형제들은 자가주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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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수익으로 볼 수 있다면 상속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의 특별한 기여의 대가로 증여ㆍ유증을 했다면 여기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특별히 부모님을 모시는 대가로 생전 증여가 있었고, 그 증여세 등을 납부한 경우라면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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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유류분침해이 되었다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음 분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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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부모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만약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권을 주장하고 나온다면 증여받은 집의 가치상당액에 대해 유류분반환을 해주셔야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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