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함께 공동명의로 주택구입 시 주택소유여부는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살던 집을 형이랑 저랑 상속 받아 공동 명의로
형이 55% 제가 45% 어머니와(65세이상) 같이 살고 있습니다.
형과 저는 무주택자 였다가 이번 상속으로 인해 공동 명의로 기존 집을 소유하게 되었는데요.
이럴 경우 형과 저는 각각 더 이상 무주택자가 아니게 되는 걸까요?
추후 다른 집 구매 시 혹은 공공 청약 및 대출등 이 사항으로 인한 불리한 조건이 생기게 되나요?
민간 청약만 가능 한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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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형과 동생분 각각 1주택자 입니다. 주택에 대한 지분일부(소액지분제외)를 소유하여도 주택수산정에는 유주택자로 구분됩니다, 그러므로 청약시에는 세금산정시 1주택자로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취득세,종부세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주택수 제외, 양도소득세의 경우 상속받기 전 보유한 일반주택 양도시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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