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살던 집을 형이랑 저랑 상속 받아 공동 명의로
형이 55% 제가 45% 어머니와(65세이상) 같이 살고 있습니다.
형과 저는 무주택자 였다가 이번 상속으로 인해 공동 명의로 기존 집을 소유하게 되었는데요.
이럴 경우 형과 저는 각각 더 이상 무주택자가 아니게 되는 걸까요?
추후 다른 집 구매 시 혹은 공공 청약 및 대출등 이 사항으로 인한 불리한 조건이 생기게 되나요?
민간 청약만 가능 한 건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형과 동생분 각각 1주택자 입니다. 주택에 대한 지분일부(소액지분제외)를 소유하여도 주택수산정에는 유주택자로 구분됩니다, 그러므로 청약시에는 세금산정시 1주택자로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취득세,종부세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주택수 제외, 양도소득세의 경우 상속받기 전 보유한 일반주택 양도시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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