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우아한개204
우아한개204
23.08.22

(가족간거래) 부동산 절세 문의드립니다.

상황 : 아들인 제가 21년 12월에 대출+전세 갭으로 4억3천에 경기도 아파트 매수하였고, 현재 아파트 가격(1년 이상 거래가 없어 정확한 시세 파악 불가능. 근처 동일 평형과 비교하여 3억으로 추측)과 전세 가격이 떨어져 이대로는 대출 원리금 압박을 버티지 못할 것으로 보여 어머니께서 취득세를 감수하면서 아들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저는 대출금의 일부를 갚고 무주택으로 다시 시작해보려는 상황입니다.

어머니 부동산 보유 현황 : 동탄 아파트 1채, 안산 아파트 1채, 인천 오피스텔(주거용) 1채로 해당 주택 매수 시 4주택째입니다. (모두 공시지가 1억 초과여서 주택 수로 포함)

질문 :

1. 아들의 부동산을 어머니께서 사주시려는 상황인데

금액이 너무 낮으면 비정상 거래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높으면 취득세가 그만큼 많이 발생할텐데 과연 얼마에 매매하여야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까요?

2. 이때 거래는 부동산 끼지 않고도 셀프등기 또는 법무사님 도움받아 소유권이전등기 및 세금납부 진행하면 되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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