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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라히반딫불754
아스라히반딫불75423.08.18

사이버 사기죄 관련 처벌 수위 질문드립니다.

저는 고소인이고 현재 피고소인이 조사진행 예정인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

피해금액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누군가는 얘기하겠지만

우리 갓난아기 딸래미 불려서 주려고 모아놓았던 400만원입니다.

물온 제가 바보 멍청이처럼 사기꾼들에게 속은것이지만.

간절한 사람 마음을 악용하는 자들을 죽여버리고 싶네요.

증거자료, 녹취 다 경찰이 가지고있는데 피해금액이 소액이라고 여겨지면요

법적으로 증거나 혐의가 있다고해도 처벌하기가 않되거나

불가능한가요??? 그런 얘기를 주변인들에게 들었는데 단순히 벌금형 끝날수 있나요???

누구 빵하나 돈만원훔쳐가도 가끔뉴스 엄하게

하던데 조사해서 죄질이 나빠야지만 처벌받나요?

솔직히 사기 당한 피해금들도 자동으로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국가에서 도움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피해금 받으려면 무슨 또 소송같은걸 하라는건지

변호사 선임할 돈으로 그 피해비용 다 날려먹고 오히려 부족할수도 있겠네요ㅠㅠ

무슨 한나라의 범죄자 벌주는 절차와 법이 이리도 어이가 없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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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사기사건이라도 처벌이 이루어지나,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절차에서도 합의, 배상명령신청 등을 통해 피해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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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적은 금액이라고 하여도 사기죄의 경우 처벌을 받게 되나, 그 금액 정도를 고려하면 벌금형 등이 예상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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