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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24.04.16

사업자 등록증 업종추가 후 기존업종 폐업처리

안녕하세요

기존업종 : 음식점업

추가업종 : 통신판매업(농산물)

기존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고 기존에 있는 업종을 폐업해도 사업자등록증은 살아있나요?

농산물을 온라인에 판매할 예정인데 업종을추가하고 기존에 있는 업종을 폐업하면 면세사업자로 남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나요 ?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제도는 기존에 있는 업종을 폐업하고 추가한 업종에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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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재 업종을 삭제하고 추가업종만 있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은 유지가 됩니다.

    2. 면세사업자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세무서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3.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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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폐업을 하시고

    농산물 통신판매업(농산물 전자상거래업)으로 소득세법상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창업감면도 요건에 해당하면 농산물 통신판매업(농산물 전자상거래업)에 대해서 감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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