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존업종 : 음식점업
추가업종 : 통신판매업(농산물)
기존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고 기존에 있는 업종을 폐업해도 사업자등록증은 살아있나요?
농산물을 온라인에 판매할 예정인데 업종을추가하고 기존에 있는 업종을 폐업하면 면세사업자로 남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나요 ?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제도는 기존에 있는 업종을 폐업하고 추가한 업종에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재 업종을 삭제하고 추가업종만 있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은 유지가 됩니다.
2. 면세사업자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세무서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3.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폐업을 하시고
농산물 통신판매업(농산물 전자상거래업)으로 소득세법상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창업감면도 요건에 해당하면 농산물 통신판매업(농산물 전자상거래업)에 대해서 감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