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t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차 수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자동차 세차업은 중소
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자동차 수리업과 자동차 세차업을 겸영하는 자동차 수리업에 대한
소득금액과 자동차 세차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서로 구분하여 장부기장을
하여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 해당 업종에 대해서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