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이 이해가 안가서 AI 도움을 받아 썼는데 틀린내용 있는지 봐주실 천사님을 구합니다
제도적 공백(환경영향평가법)
22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폐기물 소각시설은 평가의 대상임
하지만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1일 처리 능력 100톤 이상인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
따라서 100톤 미만의 소규모 소각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요구되는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적용되지 않음
소규모 소각시설은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거침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22조 수준의 정밀한 조사를 요구하지 않음(외부 기관 조사/검증 의무가 거의 없음)
특히 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하며 현장 조사나 독립 검증 의무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KEI에서 발표한 논문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를 언급하고 있음
제25조, 제26조에 명시된 주민 의견 수렴 제도는 모든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만 의견 반영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음->형식적 참여에 그칠 가능성이 존재함
특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절차가 간소화되어 주민 참여 기회 자체가 없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제27조에 따라 환경부에서 환경적 검토를 거친 후 협의를 진행하나, 최종 승인권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기 때문에 환경적 검토와 관계없이 인허가가 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제36조의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사업이 착공된 이후 해당 사업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엔 한계가 있다
AI한테 물어보고 나름의 교차검증을 해서 쓰려했는데 그냥 법 원문 자체가 저한텐 너무 어려워서 맞는지 틀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름 쓴다고 써본건데...
제발도와주세요ㅠㅜㅜㅜㅜㅜㅜㅜㅠㅜㅡㅡㅜㅜ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