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산업단지 및 소각시설 관련 환경 불평등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시는 과정에서 겪고 계신 어려움에 깊이 공감합니다.
1. 소규모 소각시설의 환경영향평가 제외 여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시설 중 1일 처리용량이 100톤 이상인 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나, 100톤 미만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상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역시 생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소규모 시설이라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 조례나 사업의 위치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구조적 원인 분석을 위한 관련 법 및 제도
의뢰인께서 분석하시는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방안을 권장합니다.
첫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십시오. 해당 법은 시설 설치 시 주민 지원 근거를 담고 있으나, 오히려 특정 지역에 시설이 밀집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둘째,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확인하십시오. 환경영향평가를 우회하는 소규모 사업장들이 환경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구조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지자체별 도시계획 조례를 분석하십시오. 산업단지 지정 및 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가 어떻게 제한되는지 구체적인 규정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하면 환경 불평등의 제도적 허점을 명확히 분석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