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개경력채용시험 경력인정될까요?
공무원시험 굴삭기 1년 경력채용인데
공공기관에서 알바 6달 굴삭기 전문경력관으로 6달 근무해서 1년은 채웠습니다
다만 실제로 굴삭기를 조종한건 아니고
알바같은 경우는 채용시 정비보조업무이고 굴삭기를 조종한다는 내용은 업습니다
전문경력관으로 6개월 근무하는동안 실제로 배차가 안나서
굴삭기 조종한거는 없는데
해당 공무원이 자격인정이 된다고 해서 일단 시험까지 응시한 상황입니다
혹시라고 나중에 운행일지나 출퇴근 기록보고 굴삭기 조종시간이 전무하다고
(솔직히 1년동안 3일정도 시동키고 워밍업정도는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는건 아닌가요?
담당 공무원이 해도 된다고 경력인증서 해준건데 나중에 문제가 없는걸까요
공무원 경력채용시험이고 어차피 여기부서로 발령예정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무영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일단 경력이 있으신거에 대해서는 상관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한번 문의처에 경력사항을 확인하시고 준비를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우선 문제의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경력 1년 이상인 사람이라는 것은 거의 초보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기에 그리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