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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0

안녕하십니까 사업장 원천세 납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월급 기준 현재 저희 사업장의 급여 귀속월은 당월, 지급월은 익월입니다.
이럴 경우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귀속월로부터 두 달 후 10일까지 이행하여도 무관한지 알고 싶습니다.

예)

현재 기준 1월 급여 2월 10일 신고, 납부를
1월 급여 3월 10일 신고, 납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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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서 임직원 등엑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귀속월, 지급월, 원천징수월이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023년 01월분 급여를 2023년 02월에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귀속월은 2023년 01월, 지급월은 2023년 02월, 원천징수 신고월은 2023년 03월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실제 지급한 날에 하는 것이며,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이행상황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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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1월 급여를 2월에 지급하는 경우 3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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