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서 임직원 등엑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귀속월, 지급월, 원천징수월이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023년 01월분 급여를 2023년 02월에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귀속월은 2023년 01월, 지급월은 2023년 02월, 원천징수 신고월은 2023년 03월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실제 지급한 날에 하는 것이며,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이행상황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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