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에서 개인 사업자로 변동시기가궁금합니다
지금 간이사업자가 전년도 매출 8000으로 늘어났는데
간이에서 전년도가 8000넘으면 자동으로 바꿔지나요 아니면 다시 신고해서 사업장을 변경해줘야하나요??
처음시작할땐 간이가 좋다고 하는데 어떤시스템으로 가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따로 사업장 변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2014. 1. 1. 제목개정)
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2020. 12. 22.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2014. 1. 1. 개정)
③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 6. 7. 개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의 1역년(1.1~12.31)의 총공급대가(매출)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가 연간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이라면 다음연도 7월 1일 ~ 다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자가 적용됩니다.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으며 자동전환됩니다. 변경시점 즈음에 세무서에서 관련된 고지가 나갈 것입니다.
매년 공급대가 8,000만원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7월 1일 ~ 다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유지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이며,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합니다. 반대로 전년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 될 시에는 그 다음해에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변경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년도 매출액이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올해 7월1일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납부의무가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사업장을 변경하실필요없이 일반사업자로 자동변경되므로 1월~6월까지 매출은 간이로 7월부터12월까지 매출은 일반과세자로 부가세신고납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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