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려는데..
올해 간이사업자로 운영중인데..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간이과세자 쪽은 잘 아는데.. 일반과세자는 아직 잘 모릅니다.
변경이되면 어떤게 크게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일단은 납부의무면제 제도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계산방식차이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크게 증가 될 것 입니다.
추가로 신용카드등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인하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단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율에 따른 공제만 받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도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하지만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확정신고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이가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고정자산 매입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를 받을 수 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재고품, 고정자산 등에 있는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재고매입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이유는,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재고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10%의 세율이 적용되나, 재고품을 매입한 당시에는 간이과세자였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받지 못하고 일부(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 공제 받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매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1년에 한번에서 두번(7.25. , 1.25.)해야합니다. 각 1 -6월, 7 - 12월 분입니다.
3.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 1일 ~ 1월 25일에 한 번 하던 부가세 신고를, 1월 1일 ~ 1월 25일, 7월 1일 ~ 7월25일 총 2번으로 나누어 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 * 10% * 업종별부가가치율 - 매입세액 * 업종별부가가치율 - 기타공제,감면'에 따라 세액을 부담하게 되는데,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 - 기타공제,감면' 구조에 따라 세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에도 환급받지 못하지만, 일반과세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상대적으로 일반과세자보다 부가세가 덜 나오는 구조입니다.
단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으며 부가세가 환급되지도 않습니다.
소득세는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의 특정매출이하에 대한 납부의무면제제도가 없으며, 부가가치세 부담이 간이과세자보다 늘어납니다.
특히 식당같은 경우 신용카드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이 낮아지게 되어, 전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늘어나므로
매입증빙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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