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박아서 사고가 났는데 병원을 안가신다고 하면 대처방법?
얼마 전 차선변경을 위해 옆 차선을 보다 앞차를 못보고 박아 제 과실 100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막히는 구간에서 차선변경을 대기하고 있던 터라 속도가 10미만인 상태에서 박은거라 충격은 크지 않긴 했습니다만,
상대방 차주분께 혹시 모르니 어디 안좋은데 있으면 꼭 병원 가시고 알려달라고 3번가량 말씀드렸지만
괜찮다고 안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또 병원을 안가겠다고 하면 가라고 여러번 말씀드렸으니 이것과 관련하여 제 의무는 끝이 난건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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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은 대물 보험으로 접수를 해 놓았을 것이고 앞 차의 피해자가 이후에 통증을 느껴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경우 그 때에
대인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이 할일은 끝난 것입니다.
또한 사람에 따라 조그만한 사고에서도 대인 접수를 요구하여 합의금을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조금 통증은 있어도 며칠
지나면 괜찮아 지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에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대인 배상으로 처리 안 되는 것이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훨씬 유리하기에 피해자는 그래도 괜찮은 분을 만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이 하실수있는 조치는 다하셔서 별다로 조치안하셔도됩니다.
병원가시라고 했는데 피해자들께서 안가신다고 하신거면 크게 문제없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가신다고하면 그 때 추가접수를 해드리면 되기 때문에 걱정안하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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