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은 대물 보험으로 접수를 해 놓았을 것이고 앞 차의 피해자가 이후에 통증을 느껴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경우 그 때에
대인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이 할일은 끝난 것입니다.
또한 사람에 따라 조그만한 사고에서도 대인 접수를 요구하여 합의금을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조금 통증은 있어도 며칠
지나면 괜찮아 지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에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대인 배상으로 처리 안 되는 것이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훨씬 유리하기에 피해자는 그래도 괜찮은 분을 만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