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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관수리72
말쑥한관수리7222.12.06

교통사고후 상대방보험사에서 한차례 연락후연락이 없어요

신호대기중 후미 추돌로 100.:0으로 사고가 났는데

뒤차 운전자가 휴대폰보다 멈추지를 못해 좀심하게 박았는데 차는 좀 많이망가졌는데 크게 아프지는 않고 약간의 타박상,두통,허리정도 입원할 상황도 안되고해서 통원치료중인데 첫주에 한번 전화왔을때 사고난 블랙박스 보셨냐고 그정도 사고면 119안실려간것만해도

다행아니냐 나중에 전화주시라고 했더니 3주가 다되어가는데 연락이 없네요.

합의금을 많이 받을요량이라면 입원을 했을텐데

그것도 아닌데 왜 연락이 없을까요?

동석했던 조카는 일주일 입원후 합의후퇴원했습니다.

이게 개별 합의 맞나요?

그리고 먼저 연락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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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게 개별 합의 맞나요?

    : 네 조카관계에서는 합의는 개별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연락해야 하나요?

    : 관련없습니다. 합의를 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연락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피해자의 경우 개별적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보통 입원 치료를 할 경우 치료비 이외에 휴업 손해도 발생하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합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통원의 경우 보험금 도 적고 치료비도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직원의 업무 처리 상황에 따라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 상태가 회복되었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통원 치료 중인 경우 대인 담당자들이 따로 연락을 잘 안 하게 됩니다.

    다른 환자들도 많다 보니 한 번 전화해서 합의 의사를 안 보이는 경우 다른 환자들에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치료가 완료되었다고 생각이 들면 전화 해서 합의 의사를 보이면 합의금 산출해서 연락 오게 되며 조카의 경우에는 조카의 부모님이

    대신해서 합의하게 되어 개별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