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변cctv에는 찍히지는 안았지만 순간 차 번호를 외워서 해당 차주를 불렀으며 말을 들어보니 본인은 못봤다며 시치미를 땝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 어려운 상황이네요. 일단, 님의 질문처럼 사고처리가 된다면 당연히 사고원인 제공을 한 상대방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을 하여 사고원인 제공을 하였는지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입증이 안된다면 쌍방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변 CCTV, 블랙박스, 사고당시 지나가는 차량들의 진술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는 경찰서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사고처리 잘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