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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무당벌레186
은혜로운무당벌레18623.02.23

작년9월에 일용직으로 일을한 근로신고를 지금이라도 근로신고를 할수있나요?

일용직으로 작년9월에 인력사무실로 통해 이틀동안 일을 하였습니다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기위해 일용직이라 한달에 10일근로일수 내역이 있어야 조건이 되기에 인력사무실로 통해 근로신고가 가능하다 하여 일을 하였지만 신청전 알아보니 한곳에서만 신고가 되어있고 하루치가 신고가 되어있지 않더라구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서 상담을 받아보니 지금이라도 근로신고를 할수 있다라고는 하시던데 고용주는 근로사실신고 누락분에 대해 안된다고 잘라버리네요

혹시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아님 포기를 해야하는건지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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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기한 후 신고한다면 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하며 지급명세서 또한 기한 후 제출 가능합니다.

    고용주는 기한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때문에 신고 안하고 싶어하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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