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일을하고 직업소개소에서 근로신고를 해주시기로 했는데 안해준다고 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해야 하는데 인력사무실에서 2틀이 모자라서 사업주가 해주신다고해서 근무일수 채운건데 나몰라하네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해당 업체에서 신고를 해야만 근로인정이 된다하네요
도움주실분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 직업소개소에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일한 업체에서 근로내용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