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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졸려운 사람
졸려운 사람

인터넷으로 종부세 계산을 했는데 재산세 목록이 또 있네요

인터넷으로 올해 종합부동사네 계산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이트는 400만원 나오고 어떤 사이트는 100만원 정도 나오길래 뭐가 다른지 봤더니

400만원 나오는 사이트는 재산세 목록이 들어가 있고 100만원 나온 사이트는 재산세 목록이 없어요

뭐가 맞는건가요?

재산세를 7월,9월에 냈는데 종부세에서 또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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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보유자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 초과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매년 12월 01일

    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과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07월과 09월 말일까지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를 하게 되는 데,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의

    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시에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별개입니다.

    재산세를 납부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입니다. 종부세 계산 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재산세는 공제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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