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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똘똘한두더지
5인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입니다 최근에 1억5천만원정도 하는
해마다 연말정산은 사업장과 연계된 세무사가 1월에 해주고 있어요
1월에근로자연말소득공제만 신고하고 임대사업자로 소득신고는 따로 해도 되나요?
국세청에서 신고해야할쯤에 연락이 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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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에는 본래 제외하는 것이며 1주택자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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