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궁금한상인
상장하기 이전 주식은 어떻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상장하기 이전 주식은 어떻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건가요?
보면 어떤 사람들은 6000원에 가지고있다고 하는데 실제 주식 상장된거보면 2만원 시작 이러던데
상장 전 주식도 사고팔고 할 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 전 주식은 비상장주식 또는 장외주식이라고 합니다. 취득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창업 초기 투자자나 임직원 스톡옵션으로 취득하는 경우로 회사가 성장하기 전 낮은 가격에 받는 것입니다 둘째, 벤처캐피털, 엔젤투자자처럼 기관이나 개인이 초기 투자 라운드에 참여해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셋째,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통한 장외 거래입니다. 국내에는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울거래 비상장 같은 플랫폼에서 개인간 비상장 주식 매매가 가능합니다. 6000원에 보유하고 있다가 상장 후 2만원이 된 경우는 이런 경로로 취득한 것입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은 거래 상대방을 직접 찾아야하고 유동성이 낮으며 정보 비대칭이 커서 사기 위험도 있습니다. 스페이스X처럼 인기 있는 비상장주식은 사모 시장에서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기도 합니다. 일반 투자자라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가 증시에 공식 상장하기 전 상태의 주식을 비상장 주식이라고 부르며 일반 주식처럼 사고파는 거래가 가능합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상장 전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게 되는 가장 흔한 계기는 바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기업이 상장 절차를 밟을 때 주관 증권사를 통해 일반인 대상 청약을 진행하며 이때 당첨되면 상장 전 공모가로 주식을 받습니다. 누군가 6000원에 사서 상장 후 2만 원에 시작했다는 것은 공모 청약에서 6000원에 분배받은 주식일 확률이 높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회사가 상장하기 훨씬 전부터 장외 시장을 통해 개인 간에 직접 주식을 사고파는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비상장주식도 거래는 됩니다. 다만 중고거래처럼 1:1로 상대방매매로 거래를 하는것입니다. 비상장주식에도 전자주권이나 아니면 실물 주식증서가 있습니다. 이를 상대방과 거래를 한다음에 전자주권이나 증서에 기명을 바꿔서 양도가 가능합니다.
이는 스타트업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초기에 VC들이나 창투사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는데 이때 투자는 차입을 하는게 아니라 지분투자를 받거나 아니며 창업자가 자신의 보유주식을 양도하는 형태로 투자를 받는것입니다.즉 이런 형태로 자기 보유주식을 상대방을 직접찾아서 거래가 가능한것이며 또는 인터넷에서 365커뮤니케이션나 대표적인 어플인 증권플러스도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으로 이런 플랫폼내에서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도 중고거래처럼 상대방과 1:1매매로 거래하는것이지 상장거래소처럼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