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적인 세율
(보유기간 1년 미만 : 50%,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40%, 보유기간 2년 이상 : 기본세율 6%~42%)이
적용되는 것 입니다.
원칙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예: 분양권)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 분양권 양도 당시
①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무주택세대)로서
②양도자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으며
③1세대가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과세율 50%가 배제되어 일반적인 세율이 적용될 것 입니다.(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동 시행령 제167조의6)
즉, 분양권 양도 당시 위와 같이 ①,②,③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일반적인 세율(보유기간 1년 미만 : 50%,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40%, 보유기간 2년 이상 : 기본세율 6%~42%)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분양권 매매 계약서 작성하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