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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조롱이298
밝은조롱이29821.09.27

분양권전매시에 부과되는 세금이 있나요?

1. 아파트를 처음분양받는다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2. 분양권취득후 6개월후 전매가능해서 매매한다면 세금부과되나요?

3. 부득이하게 잔금전에 매매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해야한다면 쌍방간에 준비해야하는 구비서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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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 등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으로 인해 주택등기를 할 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분양권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77%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를 할 것이라면 계약자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분양받은 후 추후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2.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참고로 보유기간 1년 미만의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은 77%입니다.

    3. 매매계약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이고 정확한 절차나 서류는 분양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적인 세율

    (보유기간 1년 미만 : 50%,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40%, 보유기간 2년 이상 : 기본세율 6%~42%)이

    적용되는 것 입니다.

    원칙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예: 분양권)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 분양권 양도 당시

    ①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무주택세대)로서

    ②양도자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으며

    ③1세대가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과세율 50%가 배제되어 일반적인 세율이 적용될 것 입니다.(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동 시행령 제167조의6)

    즉, 분양권 양도 당시 위와 같이 ①,②,③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일반적인 세율(보유기간 1년 미만 : 50%,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40%, 보유기간 2년 이상 : 기본세율 6%~42%)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분양권 매매 계약서 작성하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