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전매시에 부과되는 세금이 있나요?
1. 아파트를 처음분양받는다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2. 분양권취득후 6개월후 전매가능해서 매매한다면 세금부과되나요?
3. 부득이하게 잔금전에 매매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해야한다면 쌍방간에 준비해야하는 구비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 등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으로 인해 주택등기를 할 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분양권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77%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를 할 것이라면 계약자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분양받은 후 추후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2.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참고로 보유기간 1년 미만의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은 77%입니다.
3. 매매계약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이고 정확한 절차나 서류는 분양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적인 세율
(보유기간 1년 미만 : 50%,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40%, 보유기간 2년 이상 : 기본세율 6%~42%)이
적용되는 것 입니다.
원칙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예: 분양권)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 분양권 양도 당시
①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무주택세대)로서
②양도자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으며
③1세대가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과세율 50%가 배제되어 일반적인 세율이 적용될 것 입니다.(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동 시행령 제167조의6)
즉, 분양권 양도 당시 위와 같이 ①,②,③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일반적인 세율(보유기간 1년 미만 : 50%,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40%, 보유기간 2년 이상 : 기본세율 6%~42%)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분양권 매매 계약서 작성하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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