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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1

양도소득세 신고시 궁금한게 있어서요.

아파트를 매매했는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때 양도소득세는 잔금처리한 날부터만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그전에는 미리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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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3.11.21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ex) 2023년 1월 5일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2023년 3월 31일 입니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되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됩니다.


    양도세 신고 자체를 더 먼저하려하시는 이유를 이해가 잘안가는데,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양도세 신고와 관계없이 자산의 양도시기는 위와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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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잔금처리한 날이 양도세가 성립하는 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신고가 가능하고,

    그떄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가 기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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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날입니다.

    양도일 이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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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2가지가 존재합니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즉, 잔금지급일이 11/21일라면 내년 1월 31일까지 예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11.21 이후 1/31 까지 아무때나 양도세를 신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1년동안 양도가 1회만 있었다면 예정신고를 하게되면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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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부터 양도일 다음달 2개월까지 신고납부하는 세목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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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일 이전에 신고를 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양도세 신고 금액만 정상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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