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매매했는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때 양도소득세는 잔금처리한 날부터만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그전에는 미리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ex) 2023년 1월 5일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2023년 3월 31일 입니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되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됩니다.
양도세 신고 자체를 더 먼저하려하시는 이유를 이해가 잘안가는데,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양도세 신고와 관계없이 자산의 양도시기는 위와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잔금처리한 날이 양도세가 성립하는 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신고가 가능하고,
그떄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가 기한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날입니다.
양도일 이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2가지가 존재합니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즉, 잔금지급일이 11/21일라면 내년 1월 31일까지 예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11.21 이후 1/31 까지 아무때나 양도세를 신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1년동안 양도가 1회만 있었다면 예정신고를 하게되면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부터 양도일 다음달 2개월까지 신고납부하는 세목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일 이전에 신고를 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양도세 신고 금액만 정상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