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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2.11.05

양도 소득세는 몇퍼센트 정도 떼야하나여??

제가 집을 경매로 삿다가 다른분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몇퍼센트 떼갈까요? 경매삿는디 집을 파는 기준을 결정하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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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집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차등공제) - 기본공제(1년 250만원)

    따라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을 알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기본 양도소득세율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만, 단기양도인 경우에는 60,7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며, 다주택자 중과 시에는 20%, 3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등 케이스별로 기본 세율 외에도 적용 세율은 다양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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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금액에 따라 정해지며,

    혹시나 다른 주택이 있으시다면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양도차익이 얼마인지, 주택수가 얼마인지 확인해보시고 추가 검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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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 - 장기보유특별공제 - 250만원) x 아래의 양도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세 계산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0&cntntsId=770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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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며 양도차익과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타인에게 양도할 가액에서 당초 경매로 취득할 당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3년이상 보유부터 2%씩 양도차익에서 공제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200만원 이하 : 6%

    1200초과 4600만원 이하 :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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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보유후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가액으로 하여,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2022.05.10.~2023.05.09.까지 양도시 일반세율(6~45%)을 적용합니다.

    질문자 님의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양도 및 취득에 관한 서류 및 내용이 있어야만 양도소득세

    산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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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표준마다 적용세율이 다릅니다.

    세율은 6% ~ 45%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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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에 따라 1200만원까지는 6%, 4600만원까지는 15%, 8800만원까지는 24%, 1.5억까지는 35%, 3억까지는 38%

    이런식으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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