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소득세는 몇퍼센트 정도 떼야하나여??
제가 집을 경매로 삿다가 다른분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몇퍼센트 떼갈까요? 경매삿는디 집을 파는 기준을 결정하고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집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차등공제) - 기본공제(1년 250만원)
따라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을 알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기본 양도소득세율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만, 단기양도인 경우에는 60,7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며, 다주택자 중과 시에는 20%, 3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등 케이스별로 기본 세율 외에도 적용 세율은 다양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금액에 따라 정해지며,
혹시나 다른 주택이 있으시다면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양도차익이 얼마인지, 주택수가 얼마인지 확인해보시고 추가 검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 - 장기보유특별공제 - 250만원) x 아래의 양도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세 계산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0&cntntsId=770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며 양도차익과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타인에게 양도할 가액에서 당초 경매로 취득할 당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3년이상 보유부터 2%씩 양도차익에서 공제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200만원 이하 : 6%
1200초과 4600만원 이하 :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보유후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가액으로 하여,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2022.05.10.~2023.05.09.까지 양도시 일반세율(6~45%)을 적용합니다.
질문자 님의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양도 및 취득에 관한 서류 및 내용이 있어야만 양도소득세
산출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표준마다 적용세율이 다릅니다.
세율은 6% ~ 45%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에 따라 1200만원까지는 6%, 4600만원까지는 15%, 8800만원까지는 24%, 1.5억까지는 35%, 3억까지는 38%
이런식으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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