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집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차등공제) - 기본공제(1년 250만원)
따라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을 알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기본 양도소득세율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만, 단기양도인 경우에는 60,7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며, 다주택자 중과 시에는 20%, 3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등 케이스별로 기본 세율 외에도 적용 세율은 다양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