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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23.11.28

생활비 명목으로 기숙사 지원금, 새활비 무상보조 이런 성격의 장학금은 제외라고 알고는 있는데 다른 중복지원 대상 제외 항목들을 알려주세요.

장학금 지급을 하는데 있어 중복지원 방지 대상에서 예외가 되는 학자금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떠한 학자금들이 그 대상에서 빠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생활비 명목으로 기숙사 지원금, 새활비 무상보조 이런 성격의 장학금은 제외라고 알고는 있는데 다른 중복지원 대상 제외 항목들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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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학자금 대출, 장학금, 국가 교육 근로 장학금, 연구 장학금 등

    연구 활동 보조 비, 멘토링 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 장학금(군장학생규정 제2조제2호)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위 2개 항목에 준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 장학 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 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