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사무실에 서류를 제출해야되는데 어렵네요..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안내라고 세무법인사무실에서 보내줬습니다..
1~12월 법인명의 통장내역과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는 은행사이트에서 알 수 있지만
-매출/매입 종이(수기)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출력x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간이)영수증 *(지출증빙)현금영수증x
이 두개인데.. 이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그리고 궁금한점이... 가게 자체 세금관련된 일을 세무사무실에 맡기고 있는데요.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이런건 세무사분들이 해주실 수 있는게 아닌가요?
저도 이모가 어렵다고 해서 찾아봐드리는건데.. 나이드신 분들은 이런거 절대 못하실 것 같은데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