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요.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3)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금액 , (4)번 기타 금액을 어떻게 산출합니까?
제가 세무사에게 맡겼던 7월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편 제가 신용카드사에 1~6월 상반기 매출자료를 받은 문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로, 두 자료를 비교해보면, 전자의 노란색 박스와 후자의 문자내용도 매출액 자료인데 금액이 달라서 잘못 산정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로, 부가가치 신고세 상의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즉, 신용카드사에서 받은 문자정보로는 신용카드 매출액이 37,046,000원인데 반해 부가가치 신고서의 신용카드 매출액은 33,768,455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서가 맞다면, 매출액과 기타금액을 어디서 조회, 또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카드사에서 받은 정보는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타내용은 일반 건별 현금매출일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매출내역 산정내역을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신용카드 매출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신고서의 신용카드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액의 100/110금액을 뽑아보면 33,678,181원임
3.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도ㅜㅁ서비스를 통해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드사에서 받으신 매출은 카드매출 37,046,300원
현금영수증 매출 99,000원으로 이해됩니다.
동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입니다.
아래산식으로 계산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산출됩니다.
(37,046,300 + 99,000) / 1.1 = 33,768,455
4번 기타매출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매출에 대한 내용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세무사 사무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따라서 위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매출액은 홈택스에서 자료를 다운받았을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33,768,455원은 vat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해당 금액에서 vat를 포함하면 37,145,300원입니다. 이 금액도 문자의 금액과 결제 시기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홈택스의 자료로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일관되게 홈택스의 신고자료로 계속 신고하는 것이 낫습니다.
2. 기타의 금액은 실무적으로 임의적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기타 매출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현금매출입니다. 대부분 카드매출이기 때문에 현금매출은 거의 없지만, 현금매출을 전혀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의 일정비율을 기타매출로 신고합니다. 위의 금액으로 봐서는 대략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의 10%로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신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세무사 사무실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를 지불하고 세무신고를 맡긴 것이기 때문에 찝찝하거나 궁금한 것을 자세히 물어보는 것은 권리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자 내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입니다. 따라서 신고서의 공급가액 + 세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33,768,455 + 3,376,845 = 37,046,300 + 99,000 = 37,145,300
3번 항목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4번 항목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매출에 해당하므로 위의 내용에선 확인이 불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후자의 문자내용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두 금액을 합치면 전자 노란색 박스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공급가액과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합친 금액과 동일합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제외된 금액인지를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금액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지 않은 현금매출, 계좌이체 매출 등을 기입하는 곳인데 일반적으로 현금매출 계좌이체 매출이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으므로 일정금액 이상 기입해주는 것이 세무서의 조사대상선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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