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은 세무사사무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은 중복으로 발행 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매입 세금계산서가 누락된게 없는지만 확인 해주면 됩니다.
2. 도 세무사사무실에서도 확인 가능하므로 매출 금액이 맞는지 여부만 확인 하시면 됩니다.
3. 계좌 내역은 기장을 하고 있고(대부분 복식부기의무자 일것이므로) 세무사사무실에서 원칙대로 회계처리 및 세금신고를 한다면 보내주는게 좋습니다.(법인사업자는 무조건 기장을 해야 하므로 반드시 보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종이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분, 수취분이 있으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용신용카드에 등록되지 않은 카드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있었다면 해당 거래에 대한 매출 전표를 보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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