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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홍햄스터119
분홍햄스터11923.07.05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세무사님께 전달해야하는 매입 매출 자료에는 어떤게 있나요?

1. 전자 세금계산서

2. 카드 매출 관련

3. 계좌 내역

일반적으로 세무사님께 부가세 신고를 맡긴다면, 위 자료를 별도로 다 다운로드 받아서 보내 드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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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등록된 자료는 전달해주지 않으셔도 괜찮으시며, 등록되지 않은 자료만 전달해주시면 되십니다.

    1.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조회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만 전달해주시면 되십니다.

    2. 카드매출관련

    -카드매출관련 자료는 홈택스와 대사가 필요하므로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3. 카드매입자료

    -국세청에 등록된 신용카드의 매입자료를 전달해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카드, 과세기간 중 국세청에 등록한 카드에 대한 매입내역은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4. 현금영수증

    -사업자등록번호로 수령한 현금영수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괜찮으나, 주민등록번호로 받으신 영수증은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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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 전자로 발행받거나 발행한 자료 및 카드매출은 세무사가 모두 홈택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내역은 필요 없으며, 종이로 받은 세금계산서 등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만약, 홈택스에 카드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카드엑셀매입자료도 제출하셔야 하며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시고 여러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하신다면 사이트별 매출내역도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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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은 세무사사무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은 중복으로 발행 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매입 세금계산서가 누락된게 없는지만 확인 해주면 됩니다.

    2. 도 세무사사무실에서도 확인 가능하므로 매출 금액이 맞는지 여부만 확인 하시면 됩니다.

    3. 계좌 내역은 기장을 하고 있고(대부분 복식부기의무자 일것이므로) 세무사사무실에서 원칙대로 회계처리 및 세금신고를 한다면 보내주는게 좋습니다.(법인사업자는 무조건 기장을 해야 하므로 반드시 보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종이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분, 수취분이 있으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용신용카드에 등록되지 않은 카드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있었다면 해당 거래에 대한 매출 전표를 보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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