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혹시 반차두번이면 연차 한번으로 인정한다는 법령같은게 있나요? 연차는 못써도 반차는 한달에 두번씩 꼬박꼬박 썼었어서 추후에 문제가 될만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아님 오롯이 반차는 회사 복지차원으로 봐야할까요? 근로계약서에 이와같은 내용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 연차유급휴가의 분할 사용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반차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