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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콜리269
선량한콜리26923.02.16

반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

퇴사하고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이후인데요

혹시 반차두번이면 연차 한번으로 인정한다는 법령같은게 있나요? 연차는 못써도 반차는 한달에 두번씩 꼬박꼬박 썼었어서 추후에 문제가 될만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아님 오롯이 반차는 회사 복지차원으로 봐야할까요? 근로계약서에 이와같은 내용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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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를 회사운영 상 또는 실무적으로 시간단위 연차사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므로 반차의 경우 법적용어는 아니나 1일 8시간 기준 1일 4시간의 연차휴가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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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차에 대해서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행정해석상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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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나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반일' 단위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차를 2일 사용했다면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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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데 있어 근로기준법에 반차로 사용할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따라 반차 2회가 1일의 연차유급휴가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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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반차는 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 회사의 승인을 받고 쪼개서 사용하는것입니다.

    따라서 반차를 두번을 사용하면 연차 한개를 사용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물론 회사규정으로 반차 사용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면 회사 복지차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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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혹시 반차두번이면 연차 한번으로 인정한다는 법령같은게 있나요? 연차는 못써도 반차는 한달에 두번씩 꼬박꼬박 썼었어서 추후에 문제가 될만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아님 오롯이 반차는 회사 복지차원으로 봐야할까요? 근로계약서에 이와같은 내용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 연차유급휴가의 분할 사용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반차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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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일을 온전히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 내규로 해당 연차휴가를 반차(0.5일) 반반차(0.25일) 등을 정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차 두번에 연차 한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규로 반차를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반차 사용이 가능하도록 연차시스템을 운영해 왔다면

    복지차원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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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반차를 회사 복지 차원으로 두는 곳은 없습니다. 반차는 연차 0.5일치 사용하는 것을 말해서 연차에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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